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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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며 막말을 올린 것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의 징계가 추진됐지만 국민의힘 주도로 끝내 무산됐다.
창원시의회는 19일 오후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 처리했다.
이번 징계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앞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징계 대상 아님’이라고 판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별도로 제출한 수정 징계안이다. 민주당은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출석정지 7일과 공개회의 사과’를 징계 수위로 제시했다.
해당 징계는 창원시의회가 규정한 네 가지 징계 단계(공개회의 경고→공개회의 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가운데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석 분포가 국민의힘 27명, 민주당 18명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원 반대표를 던져 ‘징계 대상 아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비윤리적인 동료 의원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SNS 플랫폼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12월에도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게시해 지역사회 안팎에서 자진사퇴 요구가 잇따랐으며, 당시 창원시의회로부터 두 번째로 중한 징계인 ‘출석정지 30일’을 받은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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