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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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양손과 이불로 여러 차례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 B씨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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