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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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객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국방송(KBS) ‘뉴스라인 더블유(W)’에 출연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확인돼야 하며,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영업 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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