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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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포르쉐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도로에서 딸 B씨가 소유한 흰색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망치로 내리쳐 15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와 딸에게 망치로 위협한 혐의를 받으며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전화를 기분 나쁘게 끊은 것에 화가나 차량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내부에 위치한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딸을 폭행하거나 딸 소유 신발을 손괴해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폭력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 누범기간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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