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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정희원, 마사지 해준대서 모텔? 그게 불륜”…유명 변호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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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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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속노화’ 개념으로 유명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현 서울시 건강총괄관)의 스토킹 피해 주장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배우자 부정행위는 이미 성립한 상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정 대표 측이 공개한 입장문을 하나씩 짚어 보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앞서 입장문에서 전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씨와의 관계를 두고 “지난해 3월에서 올해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정 대표 본인 표현대로라면 최소한 정 대표 아내 입장에서는 불륜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정 대표가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예약한 숙박업소에 데려가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대목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데려갔다’는 건 상대 의사에 반해 끌고 갔다는 뉘앙스”라며 “아무리 A씨가 힘이 세다 해도 41살 성인 남자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나. 납치라도 했다는 건가. 결국 정 대표가 최소한 ‘마사지를 받으려는 의사’를 갖고 숙박업소에 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장문 중 ‘A씨와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상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다”며 “이럴 땐 그냥 ‘성관계가 없었다’고 정확히 쓰는 게 맞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불륜이라는 건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말한다”며 “성관계뿐 아니라 ‘자기야, 사랑해’라는 표현, 손잡기·입맞춤 등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는 모든 행위가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도, A씨도 본인들은 불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정 대표 주장대로 스토킹·협박으로 인해 부정행위에 이른 거라면 이는 정 대표에 대한 강제추행 문제가 될 것이고, 반대로 A씨 주장처럼 위력에 의해 관계가 형성됐다면 역시 불륜이 아니라 성범죄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지금 공개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불륜 포인트’는 이미 충분히 쌓였다”며 “이게 불륜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미 끝났고, 이 사안이 단순 부정행위에 그칠지, 아니면 더 중한 성범죄로 평가될지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7일 A씨를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불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불륜이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고용·지위를 기반으로 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반박했고, 정 대표 측은 “생활 폭로를 빌미로 한 공갈 및 스토킹이 사건 본질”이라고 재반박해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린 상태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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