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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일주 전 예약 취소했는데, '노쇼'라고 예약금 10만원 못 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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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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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방문 예 일주일 전 예약을 취소한 손님이 예약금 1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 A씨는 얼마 전 연말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려고 프랜차이즈 갈비 무한리필집을 예약했다.

    식당 측은 연말에 예약이 몰린다며 예약금 10만원을 미리 보내달라고 했다. A씨는 가족 모임 열흘 전 예약금 10만원을 보내고 예약을 확정했다.

    그런데 며칠 뒤 장모님이 눈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부득이하게 가족 모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방문 날짜 일주일 전에 식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갑자기 예약을 취소한 거니까 예약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했다.

    사장은 "예약금이 뭔지 모르냐. 이런 경우 때문에 받는 거다"라고 했고, A씨가 "무슨 소리냐. 장모님이 입원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부득이한 사고다"라며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장은 "사장님 때문에 연말 단체 손님 다 날아간 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A씨가 "우리 가족 취소했는데 단체 손님이 왜 다 날아가냐. 그걸 왜 제가 책임지나. 일주일이나 남았다. 당일 취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장은 "됐다. 이걸 뭐라 하는지 아냐. 노쇼(No-Show·예약 부도)다. 노쇼. 책임지는 게 맞다"라며 예약금 1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당일에 갑자기 취소한 것도 아닌데 노쇼라고 하면서 우리 예약 때문에 다른 손님을 못 받았으니까 피해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더라. 아직 예약 날짜가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고 또 그사이에 다른 예약이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제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라며 억울해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양쪽 다 입장은 있다. 다만 예약금은 일정 부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예약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그 약속을 못 지켰으면 일정 부분의 손해는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왜 이렇게 여유가 없나. 다른 사람을 받으면 되지 않나. 사장님이 장사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오랜만에 예약이 잡혔는데 이게 아쉬워서 그러신 걸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잘 안 간다. 노쇼가 아니라 직접 가서 특별한 사정까지 설명하면서 취소하신 거 아닌가. 사장님이 너무 각박하다"라며 공감했다.

    누리꾼들도 대부분 A씨 편을 들었다. 누리꾼들은 "당일 날도 아니고 일주일 전 취소인데 10만원 돌려줘야 한다. 이건 노쇼가 아니다" "일주일씩이나 남았는데 무슨 예약손님을 못받나. 손님이 많은 식당이면 일주일이나 남았으니 충분히 대체가 될것이고 없는 식당 같으면 피해준 사실도 없는데 무슨 피해를 책임지나" "장사가 안되는데 예약을 하니 좋다가 취소되니 괜히 심술부리는 것" 등의 반영을 보였다.

    또 "'다음에 한번 들려주세요. 입원하신분 쾌차를 빕니다'하면서 돈 돌려드리면 다시 손님이 찾아오고 단골이 생긴다. 사장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반면 "그사람 예약받고 그뒤로 다른손님 예약을 못받았으면 일주일전이든 한달전이든 취소하는 건 노쇼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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