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AI 범위·법 적용 제외 대상 재검토 필요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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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고영향 AI 범위의 구체화와 구직자·환자 등 실제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내년 1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과기정통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인권위는 시행령안과 관련해 ▲고영향 AI 영역의 구체화 ▲구직자·환자 등 '영향받는 자'에 대한 보호 공백 해소 ▲AI 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 재검토 ▲고성능 AI의 안전성 확보 기준 하향 조정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관련 문서 보관 기간 연장 ▲AI 개발사업자의 협력 강화 ▲고영향 AI 영향 평가의 실효성 확보 ▲사실조사 예외 규정 삭제 ▲인권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I 기술 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오류나 편향된 판단이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이번 의견이 향후 시행령 보완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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