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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S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 원' 보상 결정...총 규모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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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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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게 가입자 신청인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전체 피해자 규모가 2300만 명에 달해 SKT가 이를 전격 수용할 경우 보상 규모는 역대 최대인 2조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21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는 SKT 해킹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됐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 등을 볼 때 SKT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명백하다"며 보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보상안은 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1인당 10만 원 규모다. ▲통신요금 할인 5만 원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쓰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유출 사례의 통상적 보상액이 10만 원이었던 점과, 사업자의 수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절차에 참여한 신청인 측 대표 당사자인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기존 손해배상 산정액이 10만 원 선에 머물러 있는 점과 그간 SKT가 요금 감면, 무상 데이터 제공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근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처럼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나서는 1% 미만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인 SKT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강제성이다. 조정안은 권고 사항일 뿐, SKT가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SKT가 이를 수용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2300만 명의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SKT가 선뜻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조3000억 원이라는 보상 규모는 SKT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자칫 주주 배임 논란이나 재무 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방지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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