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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소비자원 “인당 10만원 보상”…SKT “면밀히 검토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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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게 이용자(해킹 사고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중앙일보

    서울의 한 SK텔레콤 직영 매장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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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보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SK텔레콤 이용자 58명이 대상으로, 1인당 통신요금 5만원을 할인하고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티플러스 포인트)를 5만 포인트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소보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개인 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고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소보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이용자에 대해 보상이 진행되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소보위의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도 수락하지 않았다.

    소보위는 조만간 조정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내용 수락 여부를 소보위에 통보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용자들은 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나가야 한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뢰를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기술적, 제도적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주‧오현우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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