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만개 대리점 조사
불공정 행위 경험 3.9%P↑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칙(페널티)을 주는 등의 갑질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점포를 리뉴얼한 대리점은 평균 5593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를 리뉴얼한 대리점 10곳 중 3곳은 본사의 요청으로 리뉴얼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그래픽=김현정 |
조사결과 공급업자(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5%로 전년(16.6%) 대비 3.9%포인트(P)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판매(58.6%) △보일러(39.3%) △스포츠·레저(32.3%) 등 업종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았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행위(7.8%) △구입 강제행위(4.6%)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4.2%) 등 순이었다.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경우 △자동차 판매(50.2%) △보일러(30.0%) △주류(20.0%) 등 순으로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와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88.6%로 전년(89.4%) 대비 0.8%P 하락했다.
지난해 점포를 리뉴얼한 대리점 비율은 14.0%에 달했다.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평균비용은 5593만원으로 조사됐다. 리뉴얼 평균주기는 7.5년이었고 '공급업자에 의한 결정'이 28.7%, '자발적인 결정'이 71.3%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대리점주들의 협상력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