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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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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양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2.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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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40일간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염태영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 김동아·김문수·김상욱·김성회·이광희·이연희·전진숙·정준호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선 김미애·서천호·이달희·이성권·정성국 의원이,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몫으로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특위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40일간이다.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인다. 참사 발생 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 기관 등에 의한 축소·은폐 시도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여야는 지난 10월 30일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으나 그간 구성 위원 명단 확정이 늦어지며 지연됐다. 민주당에서 당초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내세웠지만 유족 측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거나 국토교통부 출신 의원은 배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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