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로펌 착오에 따른 것"
美 대법, IEEPA 근거 관세 적법성 심사 중
코스트코, 가와사키모터스 등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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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한화큐셀이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큐셀은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이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현지 로펌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회사는 CBP에 소송을 검토한 바 없으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단순 착오가 발생했다"며 "한화큐셀은 소송을 인지한 즉시 취하를 지시했고 미국 시간으로 이날 취하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은 한국, 말레이시아로부터 폴리실리콘, 태양광셀 등을 미국으로 들여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 말레이시아는 19%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세계 각국에 상호관세와 일부 나라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일부 미국 중소기업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대법관 다수가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이르면 연내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에서는 관세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코스트코를 비롯해 안경제조업체 레이밴 제조업체인 에실로룩소티카, 가와사키모터스, 요코하마 타이어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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