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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5대 증권사 3년간 모험자본 20조 공급...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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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혁신기업들과 함께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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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국내 대형 5개 증권사가 3년간 20조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정부는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하는 한편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GP)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부실 운영 논란이 불거지자 마련된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5개 증권사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등 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와 '생산적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5개 대형 IB(투자은행)는 9월말 기준 5조1000억원의 모험자본 투자잔액에 단계적 투자를 확대해 향후 3년간 15조2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3년간 신규 직접투자액은 6조8000억원, 간접투자액은 8조4000억원이다. 직접투자에는 기업자금 직접공급과 신·기보 보증 P-CBO 등 구조화 금융이, 간접투자에는 투자조합과 정책펀드가 포함된다.

    이중에는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 가장 많은 27%의 투자금이 몰린다. 이어 A등급 이하 채무증권에 15%, 중소·벤처기업 직접투자에 1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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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IB 5개사(IMA, 발행어음 신규 취득) 모험자본 공급계획/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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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벤처·혁신기업의 증권 전자등록 확산을 위해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중인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은 기업이 자체 발행하거나 수기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 범죄에 취약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당국은 이런 이유로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만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구체적인 허가심사기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위탁근거 마련 등 전자증권법령을 보완해 하반기부터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먼저 GP(업무집행사원)가 중대한 법령위반을 1회만 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마련한다. 또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참여를 막는다. 중형 GP에 대해선 내부통제 관련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GP의 등록취소 사유는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위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등록취소가 어려웠다. 또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없어 부적절한 대주주 참여를 막지 못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이해상충 관리'에 한정돼 있어 규율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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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혁신기업들과 함께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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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GP가 운용중인 모든 PEF의 운용현황을 일괄 보고하고 PEF가 투자 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한다. 보고내용은 △자산·부채 △유동성 △투자대상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GP 보수 △업무위탁현황 등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지금처럼 순자산의 400%를 유지하되 200%를 넘으면 금융위에 사유와 영향, 향후 관리방안을 보고하도록 한다.

    운용현황은 GP가 투자자(LP)에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LP는 제무제표 수준에서만 정보를 받을 수 있다보니 정보비대칭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GP-LP간 표준계약서를 담은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PEF가 기업인수 시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PEF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연내 발의해 논의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른 투자자의 자금을 수탁받아 투자를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충실한 책임을 지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해야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이행점검 체계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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