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 공급좌석 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어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64억6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두 회사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의 69.5% 수준으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 기준인 90% 보다 20.5% 낮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 58억8천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운임 인상 제한만을 부과할 경우 공급좌석을 줄이는 우회적 방식을 통해 사실상의 운임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과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2034년 말까지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시정조치 준수 기간 동안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ㅣ이승은
오디오ㅣAI 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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