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활동 추적 동의, 외부 개발자·업체들에게만 요구"
25일(현지시간) 촬영된 애플 로고 일러스트. ⓒ 로이터=뉴스1 ⓒ News1 양은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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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애플이 이탈리아에서 모바일앱 시장 지배 지위를 남용했다며 9860만 유로(약 1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AFP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은 이날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시장에서 제삼자 개발자들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플이 2021년 4월부터 애플과 그 자회사가 아닌 외부 개발자들에게 앱스토어 플랫폼의 앱 추적 투명성(ATT) 기능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불리하게 대우했다는 것이다.
ATT는 2021년 도입된 기능으로, 앱이 다른 앱과 웹사이트에 걸쳐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해 이용자 활동을 추적하려면 팝업으로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장치다. 이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앱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애플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자사의 광고 서비스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사들의 활동은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2023년 5월부터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당국은 "ATT 정책 조건은 일방적으로 부과됐고, 애플의 사업 파트너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례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자들은 같은 목적을 위해 동의 요청을 중복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프랑스 반독점 당국도 해당 기능과 관련해 애플에 과징금 1억 5000만 유로(약 2600억 원)를 부과한 바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ATT 기능과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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