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일교 회계 자료와 내부 관계자 조사에 집중하는 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무렵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정치인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나는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자신을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한 윤 전 본부장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2018년 사건일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있다. 형법상 뇌물로 의율되면 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게 된다.
김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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