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삽화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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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아직 자녀가 없는 결혼 2년차 부부다. 아내 B씨는 A씨와 처음 만날 당시 이혼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상태였고, 미혼인 A씨와는 단골 식당이 겹치는 이웃 주민이었다. B씨는 남편의 외도로 큰 충격을 받아 다니던 대기업도 퇴사하고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이사왔다고 했고, A씨 역시 직장 때문에 타지살이를 하고 있었던 터라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다.
전 남편으로 인해 공황장애로 사람이 많은 곳을 가기 힘들어하고, 결혼 사실을 아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괴로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B씨. A씨는 그가 안쓰러웠고 곁에서 힘이 되어 주는 친구로 지내다 어렵게 재혼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직장 이메일로 B씨의 과거를 안다는 사람으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 A씨가 믿지 못할 것을 생각해 자신의 명함과 B씨와 찍은 사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도 첨부됐다. 내용은 그간 B씨가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알고 보니 B씨는 다니던 대기업에서 유부남인 직장 상사와의 불륜이 발각돼 상사 아내로부터 상간 피소를 당했고, 그로 인해 B씨 전남편의 부모님까지 직장으로 찾아와 난동을 피운 후 쫓겨나다시피 이혼과 퇴사를 한 뒤 지방으로 도망간 것이다.
A씨는 크게 충격 받았다. 태연하게 자신을 속이며 전남편 때문에 힘들다던 B씨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과거의 일'이며 '현재 우리의 삶에는 아무 상관도 없으며 모르고 살 수 있었던 일'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과거 이혼의 사유를 거짓으로 말한 B씨를 상대로 재판이혼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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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 속인 경우, 이혼 사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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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전 결혼의 이혼 사유를 속인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결혼 전 일에 대한 모든 거짓말이 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상대방이 재혼에 있어 전혼 파탄 사유를 거짓말한 경우고 그 내용은 부부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모든 주장은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아내가 결혼 전 이혼 사유에 대해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같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나 아내의 자백이 담긴 대화 녹음 등을 준비하면 소송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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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남 주선한 주변인 대상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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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식당에서 따로 밥을 먹을 때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인사하고 동네 친구로 지내보라"며 둘 사이의 만남을 시작하게 한 단골 식당 주인에게도 화가 났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A씨가 굳이 B씨와 대화를 하게 될 일도 없었기 때문. 이에 A씨는 단골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A. 불가능하다.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만 남녀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단순히 두 남녀를 소개해줄 때 어떤 의무를 지고 소개한 것이 아니며 주선 행위가 추후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불화와 어떠한 상관관계 자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 /사진=장윤정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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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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