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게 한 야생생물법을 두고 동물단체들이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어제(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 정책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야생생물법은 지난 1월 24일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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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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