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화)

    16개월 영아 학대 살해 부모 구속기소…수시 방임 정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피멍이 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집에 혼자 남겨둔 채 20여차례 외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16개월 된 딸을 수시로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11월까지 자택에서 효자손,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딸 C 양을 수시로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이나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또 피멍이 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집에 혼자 두고 20여 차례 외출도 한 것으로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C 양은 폭행으로 인해 전신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간 내부 파열 등의 요인으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숨졌습니다.

    아이가 숨지자 이들은 "아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을 못 쉰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자 "반려견과 놀다가 상처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경찰이 추궁하자 서로에게 범행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서로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학대 후 '멍 크림'을 검색하고 학대 사실을 들킬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와 B 씨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을 확인해 상습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최현규]

    #아동학대 #방임 #유기 #살해 #구속기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