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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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의 문자·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께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일부터 3박 4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형소법 개정안과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차례로 처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를 돕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국가가 납부하는 공무원·교원에 대한 보험료(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올해 12월 납부치 가운데 부족분 518억원을 각각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및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해양수산부) 및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행정안전부)도 보고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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