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가압류 진행 상황 및 계획 발표
23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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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3일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5173억원대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중 12건이 인용됐다"면서 "총 인용 금액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원보다 717억원 더 많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만배씨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예금 채권 약 4100억원, 정영학씨 관련 646억원, 남욱 변호사 관련 420억원 등이 가압류됐다.
다만 서울남부지법이 남욱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400억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를 기각한 것에 대해 신 시장은 "검찰이 추징보전 했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즉시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법원(서울중앙, 성남지원, 수원지법 등)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앞으로 대응 방안으로 △권력 남용 세력 심판 △민사 본안 소송 승소 △성남시민소송단 지원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했다. 신 시장은 "우아함 뒤에 숨겨진 다급한 발길질과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신 시장은 "가압류는 묶어두는 것이고, 본안 소송은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단 1원의 부당 이득도 챙기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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