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수)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은행 이어 증권·상호금융도 ‘부동산은 이제 그만’…위험 더 크게 매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홍윤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하기로 한 데 이어 증권사와 상호금융의 부동산 관련 투자에도 제동을 건다. 그 돈을 가져다 증권사는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은 지역 서민을 지원하란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증권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적용받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의 산출 방식을 변경해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보다 깐깐하게 바꾼다.

    ●NCR 위험값 차등 적용

    기존에는 채무보증·대출 등 투자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NCR 위험값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투자하는 부동산 사업장별 진행단계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에 따라 실제 위험 수준이 다른데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투자형태가 아닌 브릿지론·본프로젝트파이낸싱(PF)·논PF 등 사업장별 진행단계와 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증권사가 자기자본 100% 한도 안에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금액만 관리하도록 하지만,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펀드까지 모두 포괄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사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PF 대출한도 총대출 20% 제한

    한편, 상호금융의 PF 대출,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전날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 쉽게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PF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 PF 시행사는 2027년부터 2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호금융뿐 아니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에 대해 PF 대출 시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황인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