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수의계약은 감정평가액으로만 매각하며 저가매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캠코 측이 "3회 유찰 시부터 최초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캠코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수의계약 시 가격결정 기준 등에 대해 '수의계약은 감정평가액으로만 매각하며 저가매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잘못 보고된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정 사장의 발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캠코는 국유재산 매격가격 결정 기준과 관련해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해 매각절차를 진행하며 원칙적 매각 방식인 일반경쟁입찰은 예정가액 이상 입찰만 유효하고, 입찰을 거치지 않는 수의계약의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경쟁입찰 시 감정평가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시작해 낙찰자가 없는 경우 3회차 입찰부터 매회 최초입찰가(감정평가액)의 10%를 감액해 예정가액을 결정 가능하다"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음 회차 입찰 공고 전에 직전 입찰의 예정가액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3회차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다"고 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선 "캠코는 2022년 8월 발표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에 경쟁입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했다. 당시 정부의 정책기조를 따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에 대한 예정가격 체감을 통해 매각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한정된 수요로 입찰가격 하락 및 수의계약이 발생하면서 국유재산 헐값매각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10월1일부터 신규 입찰물건의 할인매각을 중단하고, 같은 달 17일부터 입찰매각 자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국유재산이 국민 전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협의해 리모델링·개발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창출·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등 다양한 활용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함과 동시에 국유재산이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더 잘 활용·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