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성공 개최' 불법체류 단속…20대 유학생 사망
대학원 학비 벌려고 한 '알바'…출근 2주 만에 사고
"강압적인 토끼몰이식 과잉 단속이 낳은 비극"
[앵커]
지난 10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명목으로 진행된 정부의 불법체류 합동단속 중 베트남인 노동자 1명이 숨졌는데요.
법무부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무리한 단속이 부른 비극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있었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현장입니다.
단속을 피해 숨었던 베트남 유학생 25살 뚜안 씨는 오후 6시 40분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뚜안 씨는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활동이 가능한 '구직 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비자는 하지만 제조업이나 단순 노무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비를 벌기 위해 잠시 일하고 있던 뚜안 씨는 처벌이 두려워 숨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토끼몰이식 과잉 단속'이 낳은 비극이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단속반이 할당량에 맞춰 강압적으로 수색하자 겁에 질린 뚜안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는 뚜안 씨를 추모하는 분향소와 강제단속을 규탄하는 농성장이 설치됐습니다.
법무부는 뚜안 씨의 추락 사고 발생 전인 오후 6시 10분쯤, 이미 단속을 마치고 철수해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CCTV 영상을 토대로, 뚜안 씨가 추락할 때도 단속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춘기 / 경주이주노동센터 소장 : 뚜안 님의 사망은 출입국 단속과는 상관없다는 해괴한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치게 하고,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은 단속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현실을 외면한 인력 정책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고용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 단순히 단속해 추방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인권 사각지대만 커진다는 겁니다.
[최철영 / 대구대 법학과 교수 : 출입국 관리 당국이 그동안 너무 이제 단속과 규제 중심으로 움직여 왔고… 더 적극적으로 계절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서 농어촌이나 영세 기업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청년의 허망한 죽음.
경찰은 뚜안 씨가 숨진 과정에 단속 당국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수
VJ : 윤예온
디자인 : 정은옥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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