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배달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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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배달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륜차를 몰고 배달 일을 하던 A씨는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피해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져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끝내 사망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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