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구책으로 추진하던 대법원 예규안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2심부터 설치되는데 사무분담위원회 논의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법원은 법안 통과 이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위헌 소지 있다고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 예규를 행정예고했지만 법안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법원 예규는 재판부 지정을 법원장 재량에 맡기고 있는 반면, 법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서울고등법원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추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법권 침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안 수정 과정에서 일부 위헌 요소가 해소되긴 했지만, 사후 입법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이 오히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일단 다음달 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예정된 절차를 마저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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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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