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본회의 통과]
법원 ‘평양 드론 혐의’ 구속 심문
구속영장 발부땐 최장 6개월 추가
“작전을 보고받은 적 없고, 관련자를 회유한 적 없습니다.”(윤 전 대통령)
23일 서울중앙지법 423호 형사법정.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가 추가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 내용을 검토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이전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구속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 등 6명이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된 상태”라며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당선 후 통화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오물풍선 대응 얘기를 물었고, 여기에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고 답했다”며 드론 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우선 2개월 연장된다. 이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수감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기소된 사건 외에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 등과 관련해 연쇄적으로 추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이달 12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6일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구속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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