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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목)

    "서학개미 돌아와라"…해외주식 팔고 국내주식 사면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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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시장 복귀계좌 양도소득세 감면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는 모습. 2025.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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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을 매각한 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고(高)환율에 대응하고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등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해왔던 정부가 세제지원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팔고,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1년 한시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히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한다. 가령 내년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혜택 비율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등으로 설정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법 개정 때 논의한다.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양도차익 250만원을 넘어선 경우에 과세한다는 의미다. 세율은 지방세를 합할 경우 22%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1611억달러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95%에서 100%로 올린다. 익금불산입률은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장치다.

    기재부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와 환헤지 세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한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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