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기간 늘려달라’ 입력해 위조
지인 동원해 보험사기…공범도 처벌
지인 동원해 보험사기…공범도 처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 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ChatGPT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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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 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챗GPT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챗GPT를 이용해 진료기록지나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나 진료 날짜 등을 수정했다. 그는 과거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통원확인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챗GPT에 올렸다. 이후 ‘입원·퇴원 기간을 늘려달라’는 명령어를 입력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한 A씨는 지인 B씨를 동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올해 2월 A씨는 챗GPT에 입원·통원확인서를 올린 뒤 ‘지난해 B씨가 축구를 하던 도중 다쳤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명령어를 입력했다. 챗GPT는 B씨가 25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생성했다. A씨 일당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 냈다. B씨도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AI 프로그램 악용 범죄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관련 범행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는 지난해 2월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챗GPT를 이용해 지인과 가족 명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구속 피의자를 적발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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