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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1심 단독판사 판결이라서 2심도 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된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000만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 전 의원,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도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김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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