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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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 등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공여 혐의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펀드 177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해 1조7000억원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 대금 400억원을 횡령하고, 수원여객 명의 은행 계좌에서 206억원을 횡령하는 등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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