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를 마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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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강행 처리하며 2박3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막을 내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24시간 뒤인 이날 낮 12시쯤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 표결에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전날 처리한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불법 정보’에 더해 ‘허위·조작 정보’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법안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허위 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조작 정보’로 규정해 제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유튜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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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최종안이 완성됐다.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손해를 가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이 분명한 허위·조작 정보 유통만 금지한다는 조항을 배제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결국 이 조항을 다시 추가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라는 단서를 붙여 되살아나 끝까지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위헌이 명백한 악법이자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이라며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노종면 의원)고 반박했지만, 언론과 법조계에선 “언론 보도는 물론 일반 국민의 표현도 옥죄게 될 것”이란 비판이 분출했다.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건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연루 정치인 의혹 보도도 충분히 이 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팩트는 시간이 흐르며 증명되는 건데 정치인이 ‘손해를 입힐 목적’이라며 신고하면 피해갈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례가 확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그 사이 모호한 규정을 악용한 피해가 속출할지 모른다”고 했다.
자본과 국가 권력 감시를 표방하는 시민단체 디지털정의네트워크의 오병일 대표는 “지금도 허위 정보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 허위로 사기를 치면 형법, 허위로 선거 시기에 다른 후보자를 공격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이 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내용 중 일부에 문제가 있더라도 ‘허위 정보’로 규정한 대목도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 연구소 대표변호사는 “몇 분짜리 영상 전체에서 한 마디가 사실이 아니면 영상을 내려야 한다는 건데, 전체적인 정보의 가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 정보 등을 2회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이중 규제’ 논란이 크다. 법원행정처도 이미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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