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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무혐의 난 ‘김건희 명품백’, 특검은 기소 방침… 檢 지휘부는 이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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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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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안이다. 최 목사는 명품백 제공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했고, 이는 이후 ‘김건희 특검법’ 발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백 등 금품을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금품 제공 전후로 최 목사가 김 여사 또는 김 여사의 측근인 행정관에게 ▶통일TV 재송출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장자문위원 임명 ▶국립묘지 안장 문의 등의 요청을 했고, 이 같은 청탁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최 목사를 조사하며 “해당 선물은 청탁의 대가”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이르면 26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 혐의로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이 거론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두 차례 열리기도 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소집된 1차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고, 최 목사의 요청으로 열린 2차 수심위는 기소를 권고했다.

    당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최 목사가 건넨 금품이 청탁의 대가라기보다는 친분을 쌓기 위한 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금품 제공 시점과 청탁이 오간 시점 사이에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었고, 해당 요청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후 사건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최근 특검에 이첩되기 전까지 대검찰청에 계류돼 있었다.

    한편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라인을 상대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추진했으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 수사기한(12월 28일) 내에 관련 의혹을 매듭짓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명품백 사건의 부실 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을 내리지 않고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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