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칼자루는 메리츠금융에
홈플러스는 오는 29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일부 점포 폐점, 구조조정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시에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긴급 운영 자금 3000억원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도심이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300여 매장이 있다. 입지가 좋은 매장이 많은 만큼 SSM 사업을 먼저 매각해 현금을 확보해 당장의 위기를 넘긴 후, 나머지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회생시키는 게 수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내놓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채권단의 동의가 필수다. 채권단이 회생 계획안에 동의할 경우 홈플러스는 3년가량의 기업 회생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결국 홈플러스는 기존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갚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칼자루는 1순위 채권자(채권 비율 47%) 메리츠금융그룹(이하 메리츠)이 사실상 쥐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홈플러스에 1조3000억원을 빌려준 메리츠는 이미 홈플러스 점포 62개를 담보로 확보한 상태라, 법원의 회생 결정과 무관하게 대출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회생계획안 인가가 절실하진 않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메리츠 주도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홈플러스가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홈플러스에 직고용된 인원 1만8000명과 2800여 협력업체 근로자 8만명 등의 일자리 문제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면, 홈플러스의 가치가 떨어지며 이후에 인수 희망자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홈플러스 측이 요구하는 운영 자금 3000억원만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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