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용인시, 2026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다음 달부터 지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용인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세계일보

    용인시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서류, 토지·건축 관련 서류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소관 사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총 5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로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