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부·여당 조직개편안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언급
'감독 독립성' vs. '경영 투명성' 논란 반복…1월 결정될 듯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진용을 갖춘 금융감독원이 18년 만에 '공공기관 지정' 중대기로에 섰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처(소보처)를 분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했었는데, 조직 분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정'은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1월 중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매년 초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2009년 이후 18년 만에 금감원 공공기 지정 가능성이 가장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선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까지 포함돼 있어 의지를 드러냈고 이에 대해 야당에서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여부는 감독의 독립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놓고 매년 논란이 반복돼 왔다.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됐다.
다만 정부 지원액 비율이 96.79%에 달하는 등 사실상 수입 대부분을 정부의 업무 위탁을 통해 얻고 있어 법적으로는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얻는 수입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됐다.
2017년 금감원 내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며 공공기관 지정 목소리가 재차 커졌으나 상위직급(1~3) 비중 축소,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및 엄격한 경영평가 실시 등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을 유보해 왔다.
정부와 여당이 조직개편안 발표 당시 공공기관 지정 의지를 드러낸 만큼, 18년 만에 가능성이 커진 셈인데 금감원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운위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해 정부의 통제가 더 강해지고, 운영의 자율성은 낮아질 수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 바젤위원회 등 금융시장 안정성을 감독하는 국제기구에서는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국제적 원칙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 지정) 결정에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인 소신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상위 조직인 금융위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은 당연하다"며 "어떻게 구현할지는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