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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10대 제자 두 명과 성관계, 아이까지 임신한 여교사…영국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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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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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10대 남학생 두 명과 성관계를 갖고, 그 중 한 남학생의 아이를 임신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영국의 한 여교사가 평생 학교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영국 교사 자격심사위원회(TRA)는 수학교사인 레베카 조인스(32)에 대해 영구적으로 교사 자격 박탈 처분을 했다. 이는 조인스가 제자인 10대 남학생 2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데 따른 조치다.

    조인스는 지난해 남학생들에게 성적 학대 및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등 6건의 범죄로 맨체스터 왕립법원으로부터 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남학생 A(16)군에게 345파운드(약 59만원)짜리 명품 브랜드 벨트를 사준 뒤, 맨체스터주 샐포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소문이 퍼져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경찰 조사도 받았다.

    하지만 조인스의 범죄는 멈추지 않았다. 재판 중이던 2023년, 또다른 남학생 B(17)군과도 성관계를 가져 아이까지 출산한 것.

    TRA 패널에 따르면 조인스는 당시 15세였던 B군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16세가 된 이후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TRA는 조인스의 범죄 행위가 남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성적 학대를 포함해 정서적으로도 잠재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TRA 위원장은 "해당 범죄로 인해 B학생의 삶의 궤적이 영원히 바뀌었다"면서 "특히 A군과 관련된 범죄로 보석상태에 있는 동안 B군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조인스 씨에게서 반성이나 개선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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