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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견책…법무부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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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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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와 3호에 따라 정 검사를 견책 처분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할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검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7월경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법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A 사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가 전지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은 이와 별도로 징계 사유가 있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정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1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도 6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법무부는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에게 지난해 9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해 품위를 손상했다며 견책 징계를 내렸다.

    또 지난해 2~6월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한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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