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단속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와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 결제, 수출입 가격을 거짓 신고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는 지난 5년 중 최고치인 2천9백억 달러로 원활한 외화 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업체 35곳에 대한 외환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된 수출입 기업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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