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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새 윤창호법' 시행 전 적발된 음주운전범에 소급해 실형…파기 "불소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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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헌재 위헌결정 후 공백 시기에 적발

    하급심, 적용 못하는 새 윤창호법 적용해 실형

    대법원 "불소급 원칙 위반" 직권으로 파기환송

    뉴시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이 연말연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5.12.26.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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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음주운전 재범을 처벌 전력 시기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하도록 정했다 위헌 결정을 받고 고쳐진 '윤창호법'과 관련해 새 법이 시행되기 전 적발된 피고인에게 새 법을 소급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 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5일 경기 포천시에서 구리시까지 약 36㎞ 동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였다.

    A씨는 약 8년 전인 2015년 5월 14일 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확정 받은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8월 1심은 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 재범할 경우 음주 정도에 차등을 둬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3호'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이를 수긍하자 A씨 측은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하급심이 A씨의 형을 정할 때 쓴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개정된 '새 윤창호법'이다.

    A씨는 2023년 3월 5일 범행을 저질렀는데, 개정된 조항은 그 이후인 같은 해 4월 4일 시행됐다. 시행 이전 범행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대법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직권 판단으로 하급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횡단보도에 서 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피해자를 추모하며 그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뜻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던 것을 2회 이상으로 높였다.

    본래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도로교통법 44조 1항)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재범 기간이나 음주 정도에 무관하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과거 범행 후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고려하지 않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듬해 5월과 8월에도 비슷한 취지로 윤창호법 조항에 연이어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의 범행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법이 다시 개정돼 시행되기 전 공백 상태에서 이뤄졌다. 다만 음주운전을 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44조 1항)은 여전히 효력이 있었던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공소장 변경 지시와 그에 따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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