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가 15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수사기관 등은 범죄수사 목적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을 통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025년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14만4779건↑)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접속 로그, 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된다.
올 상반기 이러한 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29만3112건) 대비 5.2% 증가(1만 518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 실제 통신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 관련 범죄 등 중범죄 수사에 한정된다. 이 역시 법원의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5년 상반기 국정원 등 기관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는 5790건으로, 전년 동기(5278건) 대비 9.7% 증가(512건↑)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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