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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檢, ‘패스트트랙 충돌’로 벌금형 與 박범계·박주민 등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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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 이종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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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야당과 충돌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등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장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데, 이날이 기한 마지막날이었다.

    검찰은 언론 공지에서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의사진행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만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도 고려 요소로 들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당직자 5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선고됐다.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한 피고인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유죄 선고가 이뤄진 점과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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