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위원회가 사업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에 주로 머물렀지만, 개정 지침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업의 중도 취소나 신설·구체화와 같은 주요 사안은 주관 기관의 심의 시작 시 국무조정실에 사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등 16명의 당연직 위원과 12명의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