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다만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등 일부가 항소장을 제출해서 2심 재판은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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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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