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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김건희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 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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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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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통령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전 대통령 비서실 관리비서관)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26일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다.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을의 임원들로 하여금 김 대표와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대여에 관한 교섭행위를 하게 했다"며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시공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와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 김 대표 등 3명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업체가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여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직무유기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은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마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했다.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는 또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맞춰 허위 진술하는 등 행위로 감사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단 내용이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을 비롯한 실무를 맡았다. 그는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인물로 지목됐다. 황모 행정관은 당시 김 전 차관 직속인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TF 1분과 소속이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2022년 5월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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