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만에 1000억 돌파…
100% 세액공제에 30% 답례품 '13만원 혜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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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만에 모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시행 후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또 기부금은 지역 사회의 개발, 문화, 복지 등에 활용된다. 답례품을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라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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