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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속보]허종식·윤관석·임종성 ‘민주당 돈봉투 의혹’, 대법으로···검찰,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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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 기준 필요”

    ‘2심 무죄’ 이성만 전 의원 사건도 상고

    경향신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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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 대해 검찰이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을 핵심증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 전 부총장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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