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3년 만에 대중 노출…구속 여부 오후 결정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안양동안경찰서에 입감돼 있던 황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했다.
황씨는 두꺼운 회색 패딩 점퍼를 걸친 채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22년 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지상파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약 3년 만이다.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판가름난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선상에 오른 황씨는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황씨의 해외 도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이후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가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마약 취득 경로 등 범죄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또 황씨가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배경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