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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특검, 尹 대선후보 때 허위발언 혐의도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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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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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판단에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윤 전 서장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면서도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것이라고 봤다.

    특검은 전성배씨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전씨를 둘러싼 ‘무속인 비선’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전씨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았고 셋이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며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8번째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 중이며, 다음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24일 기소했다. 명씨에게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앞서 8월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에서 다음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는 관련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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