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 제재 병행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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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이들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3억원에 달한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할 경우, 해당 체납자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시·군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실제 징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김해시의 한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를 받은 직후 체납액 일부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이번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체납 징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현숙 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경남=김태형 기자 kbm0205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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